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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올해 하반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귀포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는
전문적인 상담 및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작성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은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문의 :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086)
동부보건소(76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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