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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정보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하세요!

by 제주구름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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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한 따뜻한 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에요.

지원 내용은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23.1.1.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데요,
우선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청년→신혼부부 순이랍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에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청년·신혼부부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관련 증명서가 필요해요.

이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6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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